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디오 게임 등급 제도 (문단 편집) === 일본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컴퓨터 오락 등급 기구)]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단체의 의해 심의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며, 심의를 받지 않아도 유통 자체는 가능하다만, 무심의 게임을 콘솔 플랫폼 사나 소매점 등에서 거부할수 있다. 심의 기관들은 게임에 대한 권장 연령 정보를 제공하며 성인등급의 게임의 유통제한은 각 지자체에서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해 18세 미만에게 판매를 제한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콘솔 게임의 경우 민간 단체인 [[CERO]]의 심의를 받고 있으며, CERO A(전체 이용가), CERO B(12세 이상), CERO C(15세 이상), CERO D(17세 이상), CERO Z(18세 이상) 등의 5가지의 연령등급을 두고 있다. [[CERO]]의 심의는 국내와 같이 법으로 강제되진 않지만 콘솔 게임 회사들이 [[CERO]]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은 거부하기 때문에 콘솔로 발매하는 게임은 무조건 [[CERO]]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외 PC 게임을 심의하는 민간 단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윤리 기구]]와 [[영상윤리기구]]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